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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4 - 11호
고 시 문
진고 제2001-48(2001.9.4)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된 대로1류 22호선 개설사업의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합니다
2004. 09. 1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다 음 -
1. 사업 시행지(변경사항 없음) : 진해시 안골동 지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사항 없음)
- 종 류 : 진해시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대로1류 22호선(안골진입도로개설공사)
일부개설
3. 사업의 규모(변경사항 없음)
- 도로개설 : L = 3,222m 중 700m, B = 25m 중 1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사항 없음)
- 성 명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5동 1116-1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당 초 : 2001. 9. 4 ∼ 2002. 12. 30
- 변 경 : 2001. 9. 4 ∼ 2004. 09. 30(21개월 증)
※ 도로시설물 하자보수 등
6.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사항 없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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