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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양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