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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에서 공고한 신항 배후물류부지 입주업체 3차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06-33호
신항 배후물류부지 입주업체 3차 선정 공고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물류부지(3단계) 내의 토지를 임차하여 관련사업을 영위할 입주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월 8월 2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대상부지 개요
가. 소재지 : 신항 북‘컨’부두 배후물류부지 3단계 사업부지
나. 임대면적 : 358,231㎡(108,365평)
※ 실제 제공되는 임대면적은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물류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설립예정법인 포함)
3. 임대료 등 : 별첨
○ 임대료, 임대기간, 선정방법 등은 『배후물류부지 입주업체 3차 선정안내서』 참조
4.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06. 8. 8.(화) 14:00
○ 장소 : 부산항만공사 대강당(한진해운빌딩 27층)
나.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일시 : 2006. 10. 23.(월) 09:00 ~ 16:00
○ 접수처 : 부산항만공사 국제물류사업단
5. 유의사항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함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5조에 의거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입주업체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 또는 계약을 해지함
○ 입주업체는 입주 및 운영개시 후 매 3년마다 사업계획서상의 계획 대비 실적(화물유치 및 투자실적 등)을 평가하여, 실적이 저조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임대료를 인상함
○ 동 부지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조성 중이며,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부지로서 토지사용 시기는 조성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신청서류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6.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