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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7호(2005. 12. 30)로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내용 중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하였기에 공지하오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051-979-5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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