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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 하오니 공람을 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금정구청 건축과 ☎519-4731~4)주시기 바랍니다.
○공람기간 : 2006.10.25 ~ 2006.11.8(15일간)
○공람장소 : 금정구청 본관1층 대강당 입구 로비(☎519-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