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경영환경, 최상의 주거환경 BJFEZ의 경쟁력을 확인하십시오.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2003.10.30)호로 지구지정 및 2004-14(2004.9.2)호로 개발계획변경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단지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단지 개발사업
○ 시행자 : 부산광역시, 한국토지공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일원
2.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6년 11월 2일 ∼ 2006년 11월 15일 (14일간)
3. 이의신청방법 : 한국토지공사 부산․진해사업단에 서면으로 신청
4. 열람장소 : 한국토지공사 부산․진해사업단 (☎ 051-996-5100)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528-11 삼성전자빌딩
11층, 지하철 1호선 하단역 7번 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건설과 (☎ 051-970-4661)
5.기타사항
기타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