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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청 관내 건축허가 취소예고와 관련하여 행
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
지및 의견제출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인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허가 취소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하
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제목 : 건축허가 취소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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