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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지방산업단지(3단계) 지형도면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6-12호(2006.12.20.)로 지정(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신호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3단계)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민원행정과, 개발1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1.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 신호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3단계)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와 면적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일원
나. 면 적 : 553,153.9㎡ (총면적 3,121,132.0㎡)
3. 고시예정일(효력발생 예정일) : 2007. 2. 7.
4.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 장소 비치도서 ZE: 5??p?????LOR: #000000; LINE-HEIGHT: 9.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