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경영환경, 최상의 주거환경 BJFEZ의 경쟁력을 확인하십시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7 - 37호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하고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7. 6. 1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허가번호 |
제2007-3호 |
제2007-4호 |
변경허가년월일 |
2007. 6. 11. |
2007. 6. 11. |
점사용의 목적 |
주차장 진입로개설을 위한 관로매설 |
건설기계주기장 진입로개설을 위한 관로매설 |
점사용의 장소 |
경남 진해시 가주동 123-35번지 |
경남 진해시 가주동 123-35번지 |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 (당초)149㎡→(변경)164㎡ 기간 : 2007.4.9.~2010.4.8. |
면적 : (당초)58㎡→(변경)88㎡ 기간 : 2007.4.9.~2010.4.8. |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박정하 경남 진해시 가주동 123-43번지 |
(주)대림종합중기 대표 조상태 경남 진해시 가주동 123-43번지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