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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재공람.열람(3차)하여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공람을 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금정구청 건축과☎519-4731~4)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기간 : 2007.06.20 ~ 2007.07.03(14일간)
○공람장소 : 금정구청 별관 건축과(☎519-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