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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7 - 50호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하고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7. 7. 1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허가번호 |
제2007-5호 |
제2007-5호 |
변경허가년월일 |
2007. 7. 10. |
2007. 7. 10. |
점․사용의 목적 |
공 장 부 지 |
공 장 부 지 |
점․사용의 장소 |
경남 진해시 용원동 산234번지 |
경남 진해시 용원동 산233번지 |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 1,072㎡ 기간 : 2007.7.13.~2010.7.12. |
면적 : 322㎡ 기간 : 2007.7.13.~2010.7.12. |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용원레미콘(주) 대표 박풍자 경남 진해시 용원동 547번지 |
(주)용원석산개발 대표 박풍자 경남 진해시 용원동 산113번지 |
기타사항 |
기간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