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경영환경, 최상의 주거환경 BJFEZ의 경쟁력을 확인하십시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8-21호
건축허가 취소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 하였으나 건축주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이 불가한 건축허가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전 글 다음 글
목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