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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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