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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국제산업물류도시』단지조성 개발사업지구 내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일부가『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1037호(2018.3.30.), 제1049호(2018.10.4.)]되어 법정동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의 규정에 의해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