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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양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시행자(추가) 지정을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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