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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 내 국제물류1-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설한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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