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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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