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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 내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조사결과 망실 된 기준점을 폐기하고, 그 결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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