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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8- 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에 의거 불법건축 등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2018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법행위 부과계고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12.1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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