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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 - 51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의결을 얻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2018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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