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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불법건축 등 위반 행위자에게 2018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 공고내용 : 2018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불법행위 부과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9.1.23.~2019.2.14.(23일간)
5. 기타사항 : 불법행위 내용이 시정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타 문의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팀(051-979-51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