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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진해 두동지구(A1~A6블럭)상의 공동주택 용지에 (주)부영주택에서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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