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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 - 제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 1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 업 명 : 부산신항1차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2. 사업주체
가. 성 명 : 대방건설주식회사 대표 구찬우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AP1
나. 대지면적 : 18,493㎡
다. 연 면 적 : 63,085.6504㎡
라. 규 모 : 지하2층/지상25~30층, 5개동, 500세대
마.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기간(변경) : 2019. 3. 6. ~ 2021. 11. 5. (당초 : 2019. 2. 25. ~ 2021. 10. 25.)
5. 변경내용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변경
6. 관계법령에 따른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