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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9 - 7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정정 공고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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