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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붙임 공고문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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