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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사업’의 환지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 및 「도시개발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사업 환지계획(예정지지정) 변경 및 환지처분 공람”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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