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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7호, 2018.11.5.)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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