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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9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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