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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와 「도시개발법」제28조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수립하고, 「도시개발법」제35조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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