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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와 「도시개발법」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6-66호(2016.09.08.)로 환지계획(예정지지정)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35호(2019.07.11.)로 두동지구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으므로,「도시개발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