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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9 - 32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7월 18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