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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진해구 두동 1298번지 일원『두동지구』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지적확정측량규정」제2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적공부가 새로이 작성되어 지적확정 시행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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