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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9-37호
2018년 기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사업체 실태조사 용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공고
공고번호 제2019-33호 관련, 『2018년 기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입주 사업체 실태조사 용역』우선협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 취소 공고 합니다.
1.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2. 취소사유
- 관련법령에 따른 공고문상 입찰참가자격 변경에 따른 입찰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