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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9-4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약정기간이 2019.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차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⑴ 공 고 기 간 : 2019. 10. 11(금) ~ 10. 22(화)
(2) 접 수 일 시 : 2019. 10. 23(수) 09:00~18:00(1일간), 방문접수
(3) 접 수 장 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총무팀(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