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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9 - 5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공고
「지방회계법」제38조 및「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제96조의5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금고)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 지정사항
금융기관명 |
금 고 명 |
취 급 업 무 |
부산은행 |
(제1금고) |
부산지역 사업 세외수입 및 보조금 자금 관리 등 |
경남은행 |
(제2금고) |
경남지역 사업 세외수입 및 보조금 자금 관리 등 |
※ 조직개편에 따라 금고 소관 취급회계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2. 약정기간 : 2020. 1. 1. ~ 2022. 12. 31. ▹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