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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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