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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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