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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0-1호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발주자(허가권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2. 10.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고기간 : 2020. 2. 10. ~ 2020. 2. 24. (15일간)
2. 모집분야 :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 발주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건축분야에 한함)
3. 신청자격 : 공고 마감일 까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내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0. 2. 10.(월) 09:00 ~ 2020. 2. 24.(월) 18:00
- 마감일 내 우리 청 도달분(이메일 및 팩스 접수 포함)만 유효합니다.
나. 접 수 처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 051-979-5345 전현준)
※ 보내실 곳 : 우)467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26(송정동)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은 반드시 등기로 우송), 이메일
6. 제출서류(붙임 1)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 안전진단 전문기관 확인 및 행정처분 조회서는 우리 청에서 자체 확인
7. 신청자 명부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가. 명부작성 :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나. 공 개 일 : 2020. 2. 28.(금) 경
-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개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금회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에 신청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우리 청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할 시 지정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 051-979-5345, 전현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