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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0 - 4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인 규정 제6조(공인의 등록) 및 제10조(공인의 폐기)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같은 규정 제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등록 및 폐기 사유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등록 및 폐기
2. 등록일(사용개시일) : 2020. 2. 18(화)
3. 공인 등록 및 폐기 내역
- 공인 등록 : 10개(부서명칭 변경 2과)
- 공인 폐기 : 10개(부서명칭 변경 2과)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