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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공고 2020 - 8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건축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및 경상남도 건축조례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3월 5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위원구성
❍ 모집인원 : 30명 내외
❍ 모집분야 : 공고문 참조
2. 위원임기
❍ 2020. 4. 1. ~ 2023. 3. 31. (3년)
3. 건축위원회 주요기능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사항
❍ 경상남도 건축조례 제4조에 따른 심의사항
4. 응모자격
❍ 모집분야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 건축사, 기술사, 박사 등 전문가
❍ 건축분야 5급 이상 퇴직공무원
❍ 건축 관련분야에서 상기 규정에 의한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된 자
5. 모집기간 및 접수처
❍ 모집기간 : '20. 3. 5.(목) ~ '20. 3. 20.(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우편주소 : (우)467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26, 4층 건축과
- 팩 스 : 051-979-5359
- 전자우편 : korea000@korea.kr
❍ 제출서류 : 공개모집지원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각 1부
6. 선정방법 및 결과통지
❍ 신청자(기관 추천자 포함) 중 자격, 경력 등 서류심사 후 위촉대상자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건축위원회 위원 선정에만 활용됩니다.
❍ 분야별 적정인원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담당자 박성민, ☎051-979-5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