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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발주자(허가권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 작성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9.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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