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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용원레저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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