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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 제1항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문화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8조의5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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