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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06-251호(2006.8.3.), 창원시 고시 제2017-213호(2017.9.15.)에 의거 결정(변경)고시된 경제자유구역청 내 신항만 북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부지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거, 같은법 제10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