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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창원시 진해구 두동 1907 창고시설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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