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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과 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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