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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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