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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독촉 및 압류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2018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