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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0-45호
손실보상계획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 시행하는『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보상대상 토지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2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