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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020년도 정기분)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